[보성=안종식 기자] 전남 보성군에서는 오는 5월1일부터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강화된 어선법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과 고장난 장치 수리·정상작동 여부 확인 의무화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또한 지역내 수협·위판장, 읍·면사무소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항시 작동하고 조업해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안전한 어업문화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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