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1~4년차)은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민방위대원 편의를 위해 지도읍을 시작으로 읍ㆍ면 순회교육으로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은 25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오후 7시에 소집하고 1시간 이내 응소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화재 및 화생방, 지진대피, 응급처치 등으로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방위대원은 교육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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