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ㆍ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 추진
[신안=황승순 기자] 해상에 펼쳐진 안개로 섬 주민 생활교통망이 안전을 이유로 원활한 수송대책도 없이 수시로 통제돼 주민과 섬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대책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신안군이 지난 3월26일부터 4일간 짙은 안개로 인해 흑산권역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170여명의 주민 및 관광객이 발이 묶이고 어민들의 조업도 차질을 빚는 등 지역주민의 기본권ㆍ생존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4일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전격 방문하면서다.
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지리적 여건 상 안개 등 시계 제한으로 인한 여객선 출항 통제시 도서민ㆍ관광객들의 불편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방문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시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1.0km→0.5km) ▲여객선 통제시 현지 주민 참여 ▲여객선이 출항하면 중간 기항지에서 대기 없이 목적지까지 운항 ▲시정 1㎞ 미확시 1일 1회 정도 해경ㆍ해군 경비정 에스코트(운항유도)지원 ▲최신 장비가 도입된 여객선에 한해 저속 운항 등 통제완화 ▲주요항로(흑산권) 면허시 선령이 오래되지 않은 여객선 투입 창고역할 등을 주문했다.
한편 당일 오후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신안군, 목포해경서, 목포항만VTS, 목포해수청, KST(목포 운항관리센터), 여객선사(남해ㆍ동양고속)들과 시계제한시 여객선 출항 통제에 따른 흑산권역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조속한시계 제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 기회제공 ▲전자 관측장비 설치 건의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ㆍ운영’등을 돌출했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협의체 구성ㆍ운영’ 설치 기관과 위원 구성은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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