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ㆍ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 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위치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하던 어선들의 조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 작동 및 발신 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 미 이행을 비롯해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행업무 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무등록 어선의 사용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벌칙 기준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 작동 및 분실ㆍ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 원→300만 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어선검사를 받은 후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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