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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요식업주 대상 위생교육(사진) | ||
이번 위생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외식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영암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특히 본 행사는 오는 4월 영암왕인문화축제 및 제57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친절위생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 부 초빙 강사들의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했다.
영암군 관계자는“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왕인문화축제 및 제57회 전남체전 등 많은 지역행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키워 영암군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정상 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자들은‘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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