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생적이고 맛있는 외식산업 팔 걷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29 1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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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450여 명 대상 위생교육 [영암=정찬남 기자]
▲ 영암군, 요식업주 대상 위생교육(사진)
영암군은 지난 28일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2018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외식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영암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특히 본 행사는 오는 4월 영암왕인문화축제 및 제57회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친절위생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 부 초빙 강사들의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일자리안정자금신청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했다.

영암군 관계자는“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왕인문화축제 및 제57회 전남체전 등 많은 지역행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키워 영암군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정상 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자들은‘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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