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개정하고 21일 공포해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 원 인상하고, 그동안 지급이 제외되었던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에게 까지 확대해 월 2만 원을 지급한다.(참전명예수당 인상 : (만65~79세) 3→5만 원, (80세 이상) 5→7만 원) 또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와 공로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은 7123명에게 33억5000만 원이 지급되고, 보훈명예수당은 3143명에게 7억4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총 1만266명에게 40억9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등), 통장사본과 함께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들이 긍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 향상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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