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 받은 광주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 21명의 특사경 지명신청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허위 매물광고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사경 도입은‘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특사경이 도입되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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