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과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점검 대상은 도장 및 탈사시설, 금속‧플라스틱 등 각종 제조시설, 보일러, 곡물도정시설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허가상 사용원료와 실제 사용원료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추후 행정처분 이행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매우 나쁨’일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토록 하겠다”며“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는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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