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 서비스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종합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사망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관계자는,“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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