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융합산업진흥법 국회통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1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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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정찬남 기자]광주시는 2일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 의원 197명 중 찬성 190명으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벤처위 법률소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법률제정과정에서 산업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여야의원 반대가 한명도 없이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법률안은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광·융합기술은 빛의 에너지, 파동성, 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초고속통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기본소재가 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광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과 융·복합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국가 차원에서 광·융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지원으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시는 이 과정에서 광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광산업이 제2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 제도 하에서 광산업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 근본기술 확보 등 광산업이 세계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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