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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도로 표시(사진) | ||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됐으며‘18. 02. 19.(금) 공포하고’오는 08. 10.(금)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소방서는 이웃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에게 전용구역을 양보하고, 도로에 소방자동차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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