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3월23일까지 식중독 발생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학교의 식재료 공급업체와 문제우려 식자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원인균이다. 또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엔도설판 등 잔류농약 208종과 유해중금속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더불어 해당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수기 및 냉온수기를 통과한 먹는물의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해 음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 정수기 필터교체, 청소, 소독 등의 개선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학급급식 식자재(칼, 도마, 식기, 행주) 1530건과 학교 먹는물 1013건을 검사해 먹는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3건에 대해 정수기 필터교체, 청소,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신학기을 맞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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