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9일에 실시된 방문교육지도사와 대상자 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에게는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3개 영역 서비스별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역할 및 양육태도검사, 자아정서사회영역 검사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은 전화방문FAX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주거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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