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주민에게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과 읍·면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했다.
역과 터미널,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등 군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율적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전한 광고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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