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환경 보전관리ㆍ관광객 유치 등 도움 기대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8일 흑산권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신안 13개 읍, 면을 갯벌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최초로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ㆍ면 144㎢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갯벌이 있는 팔금면,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신안 전역을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게 됐다.
도는 2018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의 보전 및 다양한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신안 전지역의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3개 읍ㆍ면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015~2016년)을 한 결과 바지락, 낙지 등 갯벌 저서생물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 소쩍새 등 280여종의 희귀 동ㆍ식물이 서식,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신안갯벌도립공원 확대지정 안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신안갯벌은 이미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인간과 자연이 상생 발전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
송경일 도 환경국장은 “신안 전지역의 갯벌도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수산물 등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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