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월1일부터‘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해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저신용 금융약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부업법(27.9%→24%)과 이자제한법(25%→24%)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경찰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제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광주시는‘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경제과에 설치해 관내 대부업자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와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 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각 자치구 경제과, 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이자율이 인하됐는데도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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