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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의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사진) | ||
작년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주방에서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연소가 확대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표면상의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아 완벽히 진화되지 않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와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의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맞춤형 소화기이다.
박용기 해남소방서장은“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 비치가 필수다”며“법 보다 내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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