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은 30일부터 2월2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건설현장 13곳을 방문하게 된다.
점검반은 근로자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지역주민 고용, 지역장비·생산자재의 구매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벌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설 명절에 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며“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임대료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시관련 실국과 자치구·공사․공단 등에‘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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