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ㆍ영농법인 농정자금 대출이자 보조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2 16:23: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간 최대 400만원··· 최대 3년 지원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3%의 대출금 이자 중 도에서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금융기관에서 명단이 시, 군에 통보되면,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ㆍ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액은 농업인 개인은 1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까지, 법인은 2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까지며,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도가 역점 추진하는 ▲원예특작 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 지원, 묘목 생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농업인이 직접 이자차액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시, 군에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확정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 결과 2015년까지는 농업인에게 매년 27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나 2016년 39억원, 2017년에는 42억원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늘었다.

올해는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종화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FTA 등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