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서초구 소재 여성 또는 남성 단체, 비영리법인(단체)이 신청 가능하며, 1개 단체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양성평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이외의 소규모 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규칙)과 고유 번호증 제출 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아동ㆍ여성의 안전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그 외에 서초구 특화사업 추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총 5개 분야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응모된 사업은 사업의 목적·내용 및 신청단체 등의 적합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조해 구청 2층 여성보육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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