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되는 도시’를 뜻하며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으로 조직되는 참여위원회, 아동·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구는 오는 2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구 전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전국 최초 어린이나라 건국,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구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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