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보성국민체육센터, 벌교 5일시장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과 환급대상 시설물에 투자한 지출내용 검토 등 지속적인 세외수입 발굴 노력의 결과라고 17일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로 군이 사업장 임대와 관련된 임대료 등 매출비용이 해당시설의 공사비와 유지보수에 투자한 매입비용보다 많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진다.
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으로는 부동산임대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스템을 갖추어 군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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