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 뒷바라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7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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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에 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月13만원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가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 및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계약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사업주가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이전 달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괄 소급해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30인 이하 사업장 수는 총 2만8393개로, 이중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5만2088명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고 위험이 큰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사회보험공단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일자리청책과 관계자는 “구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배너, 전광판 송출, 세금고지서 이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구 일자리정책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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