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6 1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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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신고자 5만 원 및 상품권, 소화기 등 지급 동일인이 다수 신고 시, 한 달 30만 원, 1년 300만 원까지 제한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다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기 해남소방서장은“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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