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군에 2년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군 녹색산업과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진도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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