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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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올해 말까지 군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농촌의 취약ㆍ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연재해 및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줄어드는 농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감면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유ㆍ가족), 장애인(1~3급)으로 적용분야는 분할ㆍ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ㆍ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며,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민원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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