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15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자는 거주불명 등록된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1 또는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하겠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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