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기간 재등록 시 최대 4분의 3 경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직권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가 오는 15일부터 75일간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3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다.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받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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