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ㆍ가평ㆍ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수도권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 진행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락ㆍ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했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대도 해당 시, 도와 협의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4월부터 가락ㆍ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후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할 방침이고,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올 한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곳), 인천(10곳)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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