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록면허세 1억4000만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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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8일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7503건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또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기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납부안내 현수막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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