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大 총장 '연구비 횡령 후보' 선출 논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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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범죄경력' 공공인사 기준 위배
총추위 "5년내 범죄만 검증··· 절차변경 없다"


[목포=황승순 기자]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목포대)가 교육부에 총장 후보 복수 추천 결과 범죄 경력 교수가 현 정부의 제한범위에 해당한 후보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7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시행한 결과 토목공학과 A교수가 0.02표차로 사회복지학과 B교수를 제치고 1위로 선출됐다.

그러나 1위로 선출된 A교수가 6년 전 1800만원 연구비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200만원 벌금형 확정 이력이 드러나 이번 총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일부 교수가 이에 반발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 되면서다.

목포대 총장선거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을 통해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과 선거에 관한 규칙을 정해 치러졌고, 선거권도 선거인 1인당 교수 100%, 직원 14.9%, 학생 2%를 부여하면서 표차가 0.02%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비율이 1인 1투표 권한방식의 대한민국 유권자 권리인정방식을 외면한 결과가 나왔던 것.

이번 선거 결과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목포대 총장선거 15일 전인 지난 2017년 11월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기준 제5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원천배제 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청와대가 연구비 부정사용자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기준을 현재부터 10년 전까지 적용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목포대 총추위는 이미 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2017년 9월28일 연구에 관한 검증을 5년 전까지만 하기로 확정한 상태라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중도나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종 대통령의 임명대상인 총장 추천기준을 두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청와대측의 고위층 인사기준의 변경이 되지 않은 한, 특히 지역사회 여론마저도 외면하면서까지 추천위의 의지대로 총장 임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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