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근로자 월급 190만원 미만에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업체는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연중 접수하며, 한번 신청으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기점 이전 달에도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소급해 일괄 지원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 후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원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다.
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했다. 접수 당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 이첩하도록 해 신속한 처리를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업종별 직능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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