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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