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ㆍ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표시 확대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8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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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 본격 실시
상습 지역은 자치구에 금지구역지정 요청
소방차 양보않을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주ㆍ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대폭 늘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충북 제천 화재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우선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ㆍ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 ▲주ㆍ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지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우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 목용장(319곳) 등 아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ㆍ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해 나간다.

소방차 출동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7년까지 총 580곳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오는 6월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주ㆍ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 목욕장 등 319곳을 새롭게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 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의 경우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가벼운(중량 9.3kg) ‘이동식 안전매트’를 서울시 전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의 경우 무겁고(150~200kg)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어서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위해 보급된 유압전개기, 방화문 파괴기 등 장비를 활용한 숙달훈련을 강화하고, 건물 붕괴 등 현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 노하우를 소방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해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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