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법사랑위원회, 연말연시 청소년 특별선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7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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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및 성적 행위 등 제공, '강력 처벌' 홍보 [해남=정찬남 기자]
▲ 법무부법사랑위원회 해남지역연홥회(사진)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PC방 등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방학생활이 되도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업주들에게는 유해한 술담배, 약물 등 판매 시 강력한 법적 처벌 사항 등을 홍보했다.
법무부법사랑위원 해남지역연합회(회장 한남열)에서는 2017~2018년도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법사랑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3일과 30일,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6일 주간 및 야간 시간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를 방문해 업주들에게 범죄의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동참과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들의 근심과 걱정을 전달하며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 활동은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의 2017년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계획에 따른 활동으로 오는 13일 남부권(송지, 삼산, 북일, 화산, 현산)의 활동까지 계속 진행되며 이번 활동에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박영수 검사, 장지철 검사, 윤성호 검사 등 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계도와 업주들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남열 회장은 “미성년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 담배 등 유해 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업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적용법규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지켜주기를 전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며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대상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의 출입시간은 밤 10시까지이며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1~2년 이하 징역과 1~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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