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장 비상대응능력 검증 팔걷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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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여객 13인 이상 여객선(유ㆍ도선법에 의한 유ㆍ도선 포함)의 선장에 대한 2018년도 정기 적성심사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적성심사의 유예 기한이 곧 만료(2018년 7월6일ㆍ3년)됨에 따라, 올해에는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정기(6회) 적성심사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 시행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에는 총 11회(정기ㆍ임시)의 적성심사를 시행하였으며, 91명이 응시하여 67명(합격률 73.6%)이 합격했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선장으로서의 직무능력과 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등을 선박 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선장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존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선장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의무화에 따라 2018년 7월6일까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공고 내용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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