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억 확보··· 어민부담 경감
[무안=황승순 기자]전남도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어업인들이 적극 가입하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2018년 도비 13억원 등 총 42억원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4종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이 2017년 4톤 이상에서 2018년 3톤 이상으로 확대되며,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톤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2017년 5톤 미만 어선에서 2018년 10톤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 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원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가입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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