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농업인들은 오는 2019년부터 생산 작물이 가격폭락이 되면 전남도가 피해액 만큼 지원해 주게되는 법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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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일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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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인‘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13일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도내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무와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 재배하면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중심이 돼 전남도민 1만5천845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 조례로 지난 2014년 12월 3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10년에 걸쳐 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등 청구인과 전라남도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지난 3년간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김성일 전남도의원(더물어민주당 비례대표 해남)이 중심이 돼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성일 도의원은“해남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에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조례는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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