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13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10월말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2%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 이상으로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해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가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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