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판정땐 최대 6개월 영업정지ㆍ등록말소 처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에서 제공한 2016년 기준 재무정보를 기초해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상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72개 업체 1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항목별 증빙서류와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실태조사를 실시, 부실로 판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도급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 4000만원 이상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중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20개 업체와 폐업이 의심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건설업 등록말소 할 예정이다.
군은 2018년 2월4일부터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능력 심사는 물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부실, 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1월 현재 해남군에는 205개 업체, 318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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