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달 15일까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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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화물 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내용으로는 화물 및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다단계 영업행위이며, 단속대상 및 기간은 민원 다수 유발업체 및 장소를 중심으로 27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3주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이번 단속은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 관내의 불법 운행 차량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 확립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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