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은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세부적으로 공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탐방객 밀집지역 중심으로 순찰·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국립공원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법정탐방로 19개구간 44.764km에 대해서 전면 개방되나 적설·강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내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철희 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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