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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