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읍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박업주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신고필증 게시여부, 객실 수 초과운영 여부,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 검점한다.
농어촌민박은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까지만 운영하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장기간 미 운영 민박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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