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가을철 해안가 및 유ㆍ무인도서에서 자주 발생되는 출입금지 위반, 취사ㆍ흡연행위, 야영, 야생 동ㆍ식물 포획(해중 동ㆍ식물 포함), 임산물 채취, 몽돌 반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도진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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