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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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3600만원··· 전년비 7.2%↑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7.2%, 1억2400만원 늘어난 4만9589건 18억3600만원을 확정ㆍ부과고지 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5.2% 상승한 점과 세액 감면 토지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토지ㆍ주택2기분 등)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지역내 토지에 대해 일제 부과했고, 주택의 경우 부과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난 7월과 9월로 나눠서 반액 부과했다.

한편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인 10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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