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권옴부즈맨, 복지시설 인격권 보장 권고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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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내부행정 개선 요구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각종 행정 관행의 개선을 전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이 도지사에게 권고한 결정문에서 도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전에 촬영의 목적 및 촬영 방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 행정(의전 매뉴얼)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민에게 사진 촬영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도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각종 행사, 위문시설, 소외계층을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촬영해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진 촬영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인격권을 보장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인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이번 권고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한 인권행정을 실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그릇된 행정관행의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됐다.

도 권한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권고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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