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축산, 법적소송 검토 시사
"12년간 감수했던 피해 청구"
[목포=황승순 기자] 호남축산은 일일 80~90톤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수거처리에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시당국의 입장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축산관계자는“그동안 언약으로 시행했던 음식쓰레기 수서 및 처리업무과정에서 당시 행정당국과 서류 체결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다”면서“오히려 트집이나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최근 업체 대표인 박 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시당국의 고민을 해결해 줬더니 이제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본지에 보내온 호소문을 통해“목포시내 음식물 처리를 지난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목포시가 처리업체인 호남축산에 제시했다고 주장한 조건부분이 전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목포시는 당시 2005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환경부로부터 전면 매립금지로 각 시·군에서 처리장을 시설할 경우 발생되는 민간업체의 도산과 공공처리장 긴급 가동 중단 시를 대비해 1:1로 처리장을 갖추도록 지침이 내려 왔다”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목포지역 인근에는 처리장이 호남축산밖에 없어 목포시 처리장 시설완료시까지 수거비만 받고 무상처리와 최저가격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주면 지속적으로 수거와 처리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공무원(당시업무담당)의 구두약속을 법으로 알고 음식물 수거와 처리를 해 왔으나 이 후 새로운 담당공무원과 지자체장으로 바뀌면서 당초 안정적 수거 및 처리약속이 백지화 됐다”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목포시는 당초 약속을 믿고 처리해왔던 호남축산과 한마디 언급 및 통보도 없이 시내 일부 구역을 처리장도 갖추지 않은 업체로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은 분뇨탱크 매립장에 불법매립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이 같은 전후 사정에 대해 신임 시장(J)면담을 통해 전달했더니 실무 담당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호남축산이 앞으로 민원 없이 잘 하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기간이 만료되면 호남축산이 지속적으로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표는“지켜지지 않은 구두약속은 믿을 수 없으니 문서로 달라고 하자 시장과의 언약된 내용을 팩스로 보내와 6년 동안 지속해 오던 중 목포 시의원들께서 호남축산에 수의 계약 특혜를 준다며 입찰계약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 당시 전국음식 폐기물 처리 및 수거단가가 1톤당 10만원~15만원까지 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수거 및 처리를 호남축산에 준다는 조건으로 일반 수거 및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대는 1톤당 5만원 가격으로 해달라면서 처리장을 보유한 업체는 모집 공고시 평가점수를 반영하면 타 업체는 처리장이 없어 참여도 하지 못한다고 설득하기에 공무원말만 믿고 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박대표는“그 결과 시 관계자 의견대로 처리장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여는 없어, 호남축산은 12년간의 수의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대신 목포시는 100억여원 예산(혈세)을 절감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배경에 대해서도 2015년경 M노동단체간부라는 인사가 나타나 축산 근로자들에게 기존 호남축산이 입찰을 받지 못하게 하면 시청에서 직영 처리하게 되므로 결국 미화환경 근로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겨서 근로자들을 M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M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에 미화원 월급 기준한 100만원 작취 및 세척 사기청구 등이라는 문구를 게제하며 언론에 허위제보는 물론이고 근로자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고발하면서 시당국을 협박했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호남축산의 박대표는“이처럼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목포시는 결국 2015년 입찰요건에 당초 호남축산과의 약속했던 처리장 있는 평가점수제를 폐지하고 최저가제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목포시가 먼저 약속을 파괴하였으므로 목포 음식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당국은 처리 거부 원인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일방적으로 수거 및 처리업무를 불이행한다면서 일방적인 행정규정만을 고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남축산 박대표는“이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수거 및 처리업무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호남축산 박대표는“자신들이 적법절차에 의한 입찰을 받고 나서도 행정당국은 당초 약속했던 원활한 수거 및 처리업무에 준하는 원칙과 기준보다는 M노동단체에 가입한 노동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우리는 갑 질 형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호남축산이 처리비용을 절감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비료생산을 위한 원료를 사실상 제공받은 것 또한 사실 아니냐”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호남축산의 무상처리 시기와 예산절감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호남축산 박 대표는 구두도 약속이라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한 목포시 당국을 상대로 12년간 약속을 지켜오기 위해 감수해왔던 무상 처리비용과 저리처리비용으로 발생된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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