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인천교육재정 보관 및 세입 수납,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22일 홈페이지에 경쟁 공고하고 28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9월4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인천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명, 학교장 1명 등 총 10명으로 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5개 평가영역 아래 19개 세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 배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21일 공포하고 이번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규칙은 정성평가 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8점에서 7점을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평가 배점기준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과거 ‘실적’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개정하고 ‘협력사업 계획’ 배점은 5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금고 지정 최종 결과는 9월 말 발표하고 10월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새로 지정된 금고는 12월 한 달 간 업무 인수․인계 단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기존 금융기관과 합동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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