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우선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표시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감안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가운데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다. 대신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군은 이를 통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올바른 양곡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양곡의 품질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곡표시제 조기정착으로 강화섬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및 사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곡 등급 표시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양곡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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